사업소개 /
정비지원
정비 주기
01
30시간 검사
기체 구매 후 시간계기가 총 운용시간 30시간을 나타낼 때 실시하는 검사로 미션오일 교환 및 기체전반의 볼트조임상태, 벨트장력 점검 등을 수행합니다.
02
연간검사
방제 시즌 종료 후 매년 1회 실시하는 검사로 미션올일 및 냉각수 교환, 기체 내부 소모품(예:베어링, 오일 씰 등)상태점검/교환, 전자정비의 성능점검 등을 수행합니다.
03
300시간 검사
시간계기가 총 운용시간 300시간을 나타낼 때 실시하는 검사로 연간검사 항목에 추가하여 300시간 교환 / 점검 품목에 대한 정비 및 검사를 수행합니다.
04
500시간 검사
시간계기가 총 운용시간 500시간을 나타낼 때 실시하는 검사로 오보홀 정비라고도 하며, 연간검사항목에 추가하여 엔지분해 점검을 포함한 500시간 교환 / 점검 품목에 대한 정비 및 검사를 수행합니다.
안전성 인증검사
01
안전성 인증검사란?
비행장치가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 "초경량 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 상의 기준에 정합함을 증명하고, 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 제작 및 정비관련 기록과 비행장치의 상태 및 비행성능을 확인하는 검사"로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다.
02
안전성 인증검사의 종류
방제 시즌 종료 후 매년 1회 실시하는 검사로 미션올일 및 냉각수 교환, 기체 내부 소모품(예:베어링, 오일 씰 등)상태점검/교환, 전자정비의 성능점검 등을 수행합니다.
초도검사
비행장치 설계 및 제작 후 최초로 안전성 인증을 받기
위해 행하는 검사
위해 행하는 검사
정기검사
초도검사 이후 안전성 인증서의 유효기관 1년이 도래되어 새로운 안전성 인증서를 교부 받기 휘하여 실시하는
검사
검사
수시검사
비행장치의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엔진 및 부붐의
교체 또는 수리 및 개조 후 비행장치 안전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행하는 검사
교체 또는 수리 및 개조 후 비행장치 안전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행하는 검사
재 검사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에서 불합격 처분된 항목에
대하여 보완 또는 수정 후 행하는 검사
대하여 보완 또는 수정 후 행하는 검사
안정성 인증검사의 법적근거
01
항공법 제23조 제4항
동력 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 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그 초경량 비행장치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중에 적합하다는 안정성인증을 받아야 한다.
02
항공법 시행규칙 제66조의 2, 제2항, 항공법 제23조 제4항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 비행장치" 란 다음 각 호의 초경량 비행장치를 말한다.
1. 동력비행장치
2. 회전익비행장치
3. 동력패러글라이더
4. 기구류(사람이 탑승하는 것만 해당된다)
5. 무인비행장치
2. 회전익비행장치
3. 동력패러글라이더
4. 기구류(사람이 탑승하는 것만 해당된다)
5. 무인비행장치
정기주기와 안전성 인증검사의 상관관계
01
항공안전기술원의 "무인도력비행장치 안전성 점검표" 운용규정 검사항목 78조 및 79조에 주기 점검 항목에 대한 점검여부를 검사하도록 명시됨.
- 78조 초경량 비행장치별 조작, 제어방법, 긴급조치 및 운용한계와 필요한 장비 및 장비점검에 관한 운용규정을 준수하는가?
- 79조 초경량 비행장치 및 발동기의 운영기준에 명시된 주기점검 항목은 주기적으로 점검되고 있는가?
- 79조 초경량 비행장치 및 발동기의 운영기준에 명시된 주기점검 항목은 주기적으로 점검되고 있는가?
02
상기검사 항목에 명기된 운영기준은 제작사인 야마하모더사에서 발행한 정비 메뉴얼을 의미하여 이 정비메뉴얼이 교통안전공단에 제출되어 있으므로 정비 주기에 명시된 점검을 미 수행 할 경우 교통안전공단의 안전성인증검사 시 불합격 판정을 받게 되어 기체를 사용할 수 없다.
기체청소 및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