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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성항공

농업 방제의 현대화를 통한
농가 수익 증대에 기여합니다.
사업소개 /
정비지원
 
정비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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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30시간 검사
기체 구매 후 시간계기가 총 운용시간 30시간을 나타낼 때 실시하는 검사로 미션오일 교환 및 기체전반의 볼트조임상태, 벨트장력 점검 등을 수행합니다.
 
02
연간검사
방제 시즌 종료 후 매년 1회 실시하는 검사로 미션올일 및 냉각수 교환, 기체 내부 소모품(예:베어링, 오일 씰 등)상태점검/교환, 전자정비의 성능점검 등을 수행합니다.
 
03
300시간 검사
시간계기가 총 운용시간 300시간을 나타낼 때 실시하는 검사로 연간검사 항목에 추가하여 300시간 교환 / 점검 품목에 대한 정비 및 검사를 수행합니다.
 
04
500시간 검사
시간계기가 총 운용시간 500시간을 나타낼 때 실시하는 검사로 오보홀 정비라고도 하며, 연간검사항목에 추가하여 엔지분해 점검을 포함한 500시간 교환 / 점검 품목에 대한 정비 및 검사를 수행합니다.
 
 
안전성 인증검사
01
안전성 인증검사란?
비행장치가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 "초경량 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 상의 기준에 정합함을 증명하고, 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 제작 및 정비관련 기록과 비행장치의 상태 및 비행성능을 확인하는 검사"로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다.
 
02
안전성 인증검사의 종류
방제 시즌 종료 후 매년 1회 실시하는 검사로 미션올일 및 냉각수 교환, 기체 내부 소모품(예:베어링, 오일 씰 등)상태점검/교환, 전자정비의 성능점검 등을 수행합니다.
 
초도검사
비행장치 설계 및 제작 후 최초로 안전성 인증을 받기
위해 행하는 검사
정기검사
초도검사 이후 안전성 인증서의 유효기관 1년이 도래되어 새로운 안전성 인증서를 교부 받기 휘하여 실시하는
검사
 
수시검사
비행장치의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엔진 및 부붐의
교체 또는 수리 및 개조 후 비행장치 안전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행하는 검사
재 검사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에서 불합격 처분된 항목에
대하여 보완 또는 수정 후 행하는 검사
 
 
안정성 인증검사의 법적근거
01
항공법 제23조 제4항
동력 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 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그 초경량 비행장치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중에 적합하다는 안정성인증을 받아야 한다.
 
02
항공법 시행규칙 제66조의 2, 제2항, 항공법 제23조 제4항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 비행장치" 란 다음 각 호의 초경량 비행장치를 말한다.
1. 동력비행장치
2. 회전익비행장치
3. 동력패러글라이더
4. 기구류(사람이 탑승하는 것만 해당된다)
5. 무인비행장치
 
 
정기주기와 안전성 인증검사의 상관관계
01
항공안전기술원의 "무인도력비행장치 안전성 점검표" 운용규정 검사항목 78조 및 79조에 주기 점검 항목에 대한 점검여부를 검사하도록 명시됨.
- 78조 초경량 비행장치별 조작, 제어방법, 긴급조치 및 운용한계와 필요한 장비 및 장비점검에 관한 운용규정을 준수하는가?
- 79조 초경량 비행장치 및 발동기의 운영기준에 명시된 주기점검 항목은 주기적으로 점검되고 있는가?
 
02
상기검사 항목에 명기된 운영기준은 제작사인 야마하모더사에서 발행한 정비 메뉴얼을 의미하여 이 정비메뉴얼이 교통안전공단에 제출되어 있으므로 정비 주기에 명시된 점검을 미 수행 할 경우 교통안전공단의 안전성인증검사 시 불합격 판정을 받게 되어 기체를 사용할 수 없다.
 
 
기체청소 및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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